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7 2016가단3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410,07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410,07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