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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528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음성군 H 공장용지 9,89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및 그 이행 경과 1) 원고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2007. 1.경 일반소각시설 1대를 설치하고, 1일 폐기물 처리능력을 72톤(지정폐기물 30%, 지정외 폐기물 70%)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 7.경 일반소각시설 1대 설치, 1일 폐기물 처리능력을 96톤(지정 폐기물 8톤, 지정외 폐기물 88톤)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 10. 1.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9. 6. 위 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연면적 1,474.04㎡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2. 13.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이하 ‘제1차 건축허가’라 한다

) 피고는 최초 2010. 11. 15.자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원고가 2011. 1. 17. 피고를 상대로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련 행정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31호로 2011. 8. 25. 위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 5. 10.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누564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2012. 9. 13. 대법원 2012두12433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던바,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5. 15. 위 1 항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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