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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3047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음성군 B 공장용지 9,89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의 경위 1) 원고는 2007. 7.경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일반소각시설 1대 설치, 1일 폐기물 처리능력 96톤(지정 폐기물 8톤, 지정외 폐기물 88톤), 시간당 일반소각시설 처리량 2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이하 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이 사건 최초 사업계획’이라 한다

) 원고는 2007. 1.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일반소각시설 1대를 설치하고, 1일 폐기물 처리능력 72톤(지정폐기물 30%, 지정외 폐기물 70%)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최초로 제출하였으나, 2007. 7.경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능력 96톤(지정 폐기물 8톤, 지정외 폐기물 88톤)으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다음 변경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편의상 2007. 7.경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 사건 최초 사업계획’으로 칭한다. 를 제출하여 2007. 10. 1.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9. 6. 이 사건 최초 사업계획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연면적 1,474.04㎡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5.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1. 17.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31호로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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