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6 2016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14:58 경 파주시 교 하동 187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도가 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