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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9. 24. 21:23 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서경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관계 관련 보고),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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