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8. 3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3:42 경 파주시 탄현면 금 승리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방 촌로 9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 B 소유의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위 재판의 선고 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한 점 및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