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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5 2020고단2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11』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B’ 계정을 사용하고 라인 메신저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트위터 계정에 “C”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같은 날 19:17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4편 (39438 _931016-00009 .mp4, 931016-00001.mp4, 931016-00003.mp4, 93101600005. mp4) 을 전송하고, 같은 달 16. 10:00 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받은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2편 (931016-00004 .mp4, 931016-00010.mp4) 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0 고단 28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NS ‘ 트위터 ’에서 ‘B’ 라는 계정을, ‘ 라인 ’에서 ‘F’ 아이 디를 각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9. 11. 30. 천안 시 동 남구 G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계정 B 게시 글 화면에 ‘H’ 라는 제목과 ‘I 판매 중! 다른 곳 가서 사기 당하지 말고 믿고 거래해 주세요

오~ 항상 친절하게! 정직하게!♥ 라인 F’ 이라고 음란물 판매 광고를 한 뒤 이를 본 구매 희망자 ‘J’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고 위 ‘J ’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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