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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산46에 있는 신46번 국도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4,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등록된 C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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