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2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말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