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3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16. 06:4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에 있는 목화 아파트 306 동 앞에서 “ 무조건 와 달라”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112 순찰차인 B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112 순찰차를 후 도어 ( 우) 썬 팅 등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찬 경위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위 D으로 부터 공용 물건 손상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D에게 “ 미친 놈! 경찰 씨 발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손목과 손에 낀 장갑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