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2523] 피고인은 2011. 8. 3. 경 광양시 태인 동 28-99에 있는 ' 주식회사 피지 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700 만 원을 주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면허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면허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682] 피고인은 2012. 11. 26. 순천시 연향동 소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 프 렌즈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생각 임에도 자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마치 E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계약자를 E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6,4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동생 F 명의 계좌로 대출금 63,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 조회
1. 사업자등록증 [2016 고단 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H 진술 청취)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