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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6고단2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629』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화물자동차 차 고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C 명의로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아주 캐피탈’ 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아 11 톤 화물차를 8,500만 원에 구입한 후 지 입기사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운송 일을 시키면, 월 1,100만 원 가량의 매출이 생기는데, 이 중 기름 값으로 500만 원, 차량 할부금으로 300만 원, 기사 월급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C 명의로 대출을 하는 데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트럭을 구매하여 사업을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고 2013. 4. 5. 경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전 남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8,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6. 경 경남 양산군 소주 동에 있는 신원 아침도시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지 입기사로서 점유ㆍ사용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화물차를 위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몰래 견인차량을 불러 취거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243』 피고인은 2013. 1. 14.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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