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4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원고는 정보통신, 컴퓨터, 인터넷 관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의 영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을 제1호증 참조).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을 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을 제2호증 참조). 나.
‘D’ 프로그램 추가개발계약 체결 직전까지의 과정 1)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원고의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관련 제품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을 원고가 피고의 화물주선업 거래 상황에 맞게 변경해 주기로 하고 대금 2,97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9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의 거래 상황에 맞게 구현하려면 프로그램의 일부 변경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이른바 ‘맞춤개발’을 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요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 구입비용’ 명목으로 1,2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추가개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앞서 본 피고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가 계약금 5,000,000원(계약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과 잔금 5,000,000원을 합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 앱 추가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개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