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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18가합8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8.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2013. 1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하고, 제1, 2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9. 제1, 2, 3, 5 흉추 악성종양 전이 및 제3 흉추 악성종양에 의한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고, 2018. 2. 15. 수술(후방 감압술 및 후방 골유합술)을 받았으며, 2018. 10. 2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7.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 망인은 2018. 2. 11. 오후 입원 중이던 F병원 9층 화장실의 좌변기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변기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흉추의 장해 및 흉추 골절에 의한 양측하반신마비의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장해에 대한 위 사고의 기여도는 30%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1 계약에 따라 보험금 200,000,000원, 제2 계약에 따라 보험금 200,000,000원 및 후유장해생활자금 172,153,730원의 합계인 572,15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망인은 2018. 2. 11.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망인의 장해 발생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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