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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19가단226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병원인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했던 환자이고, 선정자 C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및 선정자 D는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은 만성적 조현병 증상으로 2018. 6.경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23. 04:20경 화장실에서 복도로 나오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8. 12. 23. 10:00경 구급차를 타고 G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라.

망인이 움직임이 저하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2018. 2. 24. G병원에 입원하여 CT 촬영을 한 결과 제3요추 골절이 확인되어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망인과 보호자가 이를 원하지 않아 2019. 1. 4.까지 위 병원에서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위 요추 골절에 관하여 2019. 1. 4.부터 2019. 1. 7.까지 H병원에서, 2019. 1. 27.부터 2019. 2. 12.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2. 12.부터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전립선염,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을 치료받던 중 2019. 5. 25.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여 진료하는 정신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야간에 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환자들을 보조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환자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고 화장실 바닥 재질도 논슬립 재질로 교체하는 등 내부 시설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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