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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6노221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관리 부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묘지를 임대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ㆍ추가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C( 소재지 : 울산 남구 D) 의 C 관리 부장 직책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묘지( 지 번 E)를 F에게 임대하면서 사용대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2,038,000원을 전 사용자에게 환급하고 그 잔액 4,96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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