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6:3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수도로 18에 있는 약 대위 브 1 단지 앞 교차로를 다니엘 병원 쪽에서 중원 초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여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버스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또한 상당하다.

비록 피해 자가 버스의 우측 사각지대에서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