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8: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2 부천 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부천시 민회관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남부 고가 방면에서 부천 대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던
E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우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