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9 2018나6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41,184,779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①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법인의 대표권과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당심으로 환송하였고, ② H, I에 대한 청구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의 H, I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원 및 책임 형태, 출자금액,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책임형태 출자금액(원) 지분 비율(%) H 무한책임사원 22,515,500 45.031 I 무한책임사원 24,225,000 48.45 J 유한책임사원 1,984,500 3.969 K 유한책임사원 1,275,000 2.55

나. H은 2007. 1. 22. 피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는데, 2010. 2. 3. L에게 자신과 J의 G 지분 합계 49%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전부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라 한다),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을 L에게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L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경영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6조 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본 회사의 대표사원의 선임은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이 많은 자로 결정한다. 라.

H의 이 사건 지분 양도는 피고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의 법인 등기부상 H에서 L으로 사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마. 원고 A은 L의 여동생인 M의 남편이고, 원고 B 및 C는 M의 시부모, 원고 D는 M의 시누이이며, 원고 E은 L의 조카, 원고 F는 L의 누나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