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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34』( 피고인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명의 사장으로,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와 카자흐 스탄 국적의 등 2명을 고용한 다음 2017. 4. 경부터 인천 연수구 H, 4 층에서 ‘I ’이란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1 인 당 1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근의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8. 21:00 경 위 'I '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J과 K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인 위 등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피고인 C가 같은 날 23:00 경 위 ‘I’ 부근인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모텔 503호와 504호로 J과 K를 각각 안내하여 1 인 당 1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등 2명과 성교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624』( 피고인 B)

2. 건조물 침입, 절도

가. N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7. 12. 초경 사이의 어느 날 10: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피해자 O이 목사로 있는 남양주시 P에 있는 N 교회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3 층 예배당으로 침입한 후, 끝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종이를 헌금함 구멍으로 집어넣어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Q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어느 날 10:00 경부터 11:00 경 사이에 피해자 R이 교회 관리자로 있는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Q 교회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당 2 층 사무실로 침입한 후,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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