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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0. 04: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헌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5: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헌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9. 23:26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뜯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헌금함을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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