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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13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9.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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