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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81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인도 피교사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및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타인을 교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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