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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485
강제추행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 및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고, 공연 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2회 있는 점, 이처럼 동종 전과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도착 증과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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