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77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불리한 정상(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유리한 정상(교통방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과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