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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합21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4:36경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 9단지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28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감싸 안아 저항하는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 1대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해자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진술 보고)

1. 피고인의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임의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 피의자 이동 경로),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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