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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46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1. 14:2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길음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길음역 고객센터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등학생 때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자해행동 및 공격적 행동으로 2013년 국립정신보건센터에 입원해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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