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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9: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김밥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 D가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김밥을 싸는 것을 보고 “위생상태가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좌측둔부 좌상,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오른손 골절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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