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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주인과 시비가 되어 욕설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에 대한 진료차트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E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E 진료차트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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