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9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백화점 4 층 ‘E’ 의류 매장에서 2015. 11. 15. 경부터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9. 경 퇴사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매장을 ‘F’ 의류 매장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6. 11. 8. 경 위 매장에 재입사하기로 하였다.

1. 2016. 3.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 경 위 ‘E’ 의류 매장에서 판매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 클래 식 실버 스피도 미터’ 팔 찌 10개, 시가 33만원 상당의 ‘DLC 블랙 스피도 미터’ 팔 찌 9개 총 합계 5,47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경 피해자의 매장을 퇴사 후 2016. 11. 8. 경 재입사하기로 하였으나, 신용 불량자로 돈이 궁하자 입 사일 이전에 피해자의 매장에 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 경 피해자에게 ‘ 내일부터 출근하겠다.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의 직원 G의 집을 찾아가 G에게 D 백화점에서 물건을 교환할 것이 있으니 같이 출근 하자고 거짓말하여 G와 함께 2016. 11. 3. 09:30 경 위 D 백화점에 도착한 다음, G가 직원 통로로 들어갈 때 피고인은 식료품 배달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일명 ‘ 땅 굴’ 이라는 출입구를 통해서 피해자 관리의 위 ‘F’ 의류 매장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백화점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만원 상당의 영국 ‘ 루이스 레더’ 가죽 자켓 5벌 합계 990만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