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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760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32,363,113원 및 그 중 2,033,492원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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