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760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32,363,113원 및 그 중 2,033,492원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32,363,113원 및 그 중 2,033,492원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