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28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80,758,796원과 그 중 1,797,595,876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80,758,796원과 그 중 1,797,595,876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