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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28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80,758,796원과 그 중 1,797,595,876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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