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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389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739,211,497원 및 그 중 299,177,585원에 대하여 2004. 4.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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