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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4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89,893,835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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