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4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89,893,835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89,893,835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