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75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0,476,092원 및 그 중 152,062,148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0,476,092원 및 그 중 152,062,148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