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2. 17:00 경 대구 달서구 C, 2 층에 있는 ‘D 미용실’ 에서 피고인이 성형 시술을 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E에게 “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콧대가 높아 지고, 입술 위 고양이 주름도 펼 수 있다.
”라고 설명한 후 위 E의 코와 입술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실리콘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52,77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부정의료 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