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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고합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채팅방을 통해 D(여, 15세)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4. 13: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의 E 승용차에 D을 태운 뒤 같은 날 13:30경 진주시 F에 있는 G호텔 202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현장사진 및 카카오스토리 대화 내용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 준 돈에 대한),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형,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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