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19: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에서 ‘버디버디'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5세)과 번갈아 가며 성교하고 그 대가로 D, E에게 각각 8만 원씩 합계 16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D,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잘 곳과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감안하되,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