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C(여, 18세)을 2008. 3. 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1. 4. 일자불상 17:00경 위 C을 D YF쏘나타 승용차 보조석에 태워 거제시 E 인근 도로 변에 도착한 후 C에게 현금 5만원 가량을 주고 그 대가로 C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피해자 C로부터 수신받은 문자메시지 복원), 피해자 C 통화기록 내역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과 당해 청소년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