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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36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목재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무려 약 4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액수의 합계가 1억 9천만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6천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9,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외에 피해자와 상계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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