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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4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억 7,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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