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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노23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게 수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전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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