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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2296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0.경 의류 판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당초 2017. 6.경 개업할 예정이던 매장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의류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매장 개점이 연기되어 2017. 9. 6. 매장을 개업하였고, 피고는 위 개업일인 2017. 9. 6. 원고에게 6,185,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11. 피고의 매장을 방문하여, 납품가격이 약정한 것보다 과다하고 재고품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공급받은 의류 중 1,266,000원 상당을 반품(이하 ‘이 사건 반품 의류’라고 한다)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반품 의류 부분과 아직 공급되지 않은 나머지 의류(이하 ‘이 사건 나머지 의류’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반품 의류를 피고의 매장에 두고 갔다). 라.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반품 의류 및 나머지 의류를 원고에게 택배로 배송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위 의류가 피고에게 반환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15.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반품 의류 및 나머지 의류 부분에 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류로 공급받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달 25.경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반품 의류 및 나머지 의류를 피고의 매장에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해 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일부 해제를 전제로 기지급된 대금 중 8,120,000원을 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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