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112
변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캐주얼 의류브랜드인 F의 판매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점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점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1,504벌의 의류가 분실 등의 사유로 손실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매니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의류 손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월 200여만 원을 받으면서 위 점포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과 딸도 위 점포에서 같이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점포의 운영 중에 발생되는 각종 의류 손실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류가 손실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