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46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5. 29. 1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주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의 본선도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도로 4차로를 주행하여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6.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30,0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거의 완료한 상태임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대로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직진 주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또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일부 해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