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388,162원 및 그 중 271,387,560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 A와 사이에 2억 7천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경비 등 원고가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2. 14.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3. 20.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73,220,175원(= 원금 269,999,393원 이자 3,220,782원)을 변제하고 그 중 1,832,615원을 회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602원이다.
다. 피고 A는 2013. 12. 19. 사위인 피고 C와 사이에 그 동안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6천 만원에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3. 12. 30.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약 6,700만 원인 반면, 피고 D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원금 34,077,59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