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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2883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24,051원 및 그 돈 중 97,418,925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피혁 및 구두, 가방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보증번호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F 제1보증 2009. 6. 12. 2009. 6. 12. ~ 2010. 6. 11. *. 1년 단위로 갱신됨 200,000,000원 G 제2보증 2010. 8. 3. 2010. 8. 3. ~ 2014. 8. 1. 180,000,000원 (2) 이후 피고 B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8. 26. 피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위 중소기업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

(3) 이후 피고 주식회사 A는 2011. 11. 21.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계약인수(이 사건 제1보증의 신용보증원금을 86,700,000원으로 변경함)를 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의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 (1) 피고 주식회사 A가 2014. 6. 초순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등의 상환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4. 7. 2.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며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경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보증에 기하여 87,566,782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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