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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18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957,349원과 그 중 21,512,209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6.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2,850만 원, 기한을 2010. 11.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증원금 및 기간이 몇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을 20,900,000원, 기한을 2013. 11. 15.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고 2009. 11.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6. 21.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3. 우리은행에 21,512,2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447,43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2,290원을 회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손해금율은 연 14%이다.

다.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2012. 12.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2013. 12.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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