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소유의 광주 남구 F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7. 12. 15. 3순위로 108,113,748원을 배당받았다.
나. E의 모인 원고 A, 누나인 원고 B, C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요구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아야 한다.
- 원고 A: 2003. 3.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1층에 거주하였음. E에게 2011. 9. 1. 1,000만원, 2011. 12. 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 임대차계약서는 2011. 2. 23. 작성하였고 2012. 12. 17. 확정일자를 받음 - 원고 B: 2003. 3.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2층에 거주하였음. 그 무렵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중에서 E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음. 임대차계약서는 2011. 2. 23. 작성하였고 2012. 12. 17. 확정일자를 받음 - 원고 C: 2011. 1. 21. 짐을 보관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의 2층 방 1칸을 임차하고 전입신고 하였음. E에게 임차보증금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2011. 2. 23. 작성함
나. 피고: 원고들과 E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모두 허위이므로 가장임차인인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 단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6,7,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