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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6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진일 엘리베이터에 33,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A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경 B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병원을 제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 피고 주식회사 진일 엘리베이터(이하 ‘피고 진일엘리베이터’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진일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침대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4.부터 2014. 7. 10.까지,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진일엘리베이터가 공사에 착수한 이후, 일반 승강기보다 규모와 규격이 큰 병원용 승강기의 설치를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승강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는 2014. 7. 1. 피고 한주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주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한주이엔지가 승강로를 확장ㆍ확보하기 위한 건물 파취공사 및 철탑공사, 출입구(외벽)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승강로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7. 15.까지, 공사대금 5,8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승강로 공사가 2014. 8. 15.경 완공되었고, 피고 진일엘리베이터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14. 9. 16. 승강기 공사 합격 증명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병원 건물주인 B에게 2014. 6. 30.까지 병원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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